비만약 고지의무 위반 강제 해지 기준 및 대응법
상법 및 약관 분쟁 가이드
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강제 해지 기준과 대응법
상법 제651조 해지권 행사 요건 및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방안
비만약 처방 이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무조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위고비 처방받았던 걸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보험사가 뒤늦게 알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강압적인 해지 안내문과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당황하여 그대로 포기하곤 합니다.
보험사는 고지 위반이 적발되면 청구한 질병이 비만약과 전혀 무관함에도 전체 계약을 소급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했거나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적으로 해지권이 소멸하며, 청구 질병과 비만약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의견서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부당한 계약 해지를 철회시키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법상 3년 제척기간과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보험사 강제 해지권 행사의 3대 법적 요건
고지 위반 분쟁 해결의 핵심 기준 3가지
상법상 제척기간
3년
3년 경과 시 강제해지 불가
해지권 행사기한
1개월
안 날부터 1개월 내 서면통보
무관한 질병
100%
인과관계 부존재 시 전액지급
계약 해지 분쟁 시 필수 유의사항
가입 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 위반이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비만약 투약과 무관한 질병 청구는 고지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전액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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